형태를 정하세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을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업무 형태와 소득 규모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릅니다. 둘 다 실질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절차를 거치세요
급여 방식이라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 보험 처리를 모두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이라면 약정서와 출자 내역, 분배 기록이 필요합니다. 일부만 하고 넘기면 자료가 어긋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업무 범위와 근무 시간
- 급여 또는 공동사업 선택
- 필요 절차와 신고
- 보험 적용 기준 확인
기록을 남기세요
가족 관련 처리는 확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출근과 업무 기록, 계좌 이체 내역을 남기세요. 금액은 업무에 맞는 수준으로 정하고 인상할 때는 사유를 적어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방식 | 절차 | 확인 |
|---|---|---|
| 급여 | 계약·신고·보험 | 실제 근로 |
| 공동사업 | 약정·분배 | 실제 출자 |
| 금액 | 업무 수준 | 합리성 |
| 기록 | 근무와 이체 | 입증 |
배우자가 매장 운영을 절반 담당하기 시작했다면 급여 방식과 공동사업 방식을 비교해 선택하고, 선택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