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전 단계입니다
과세예고 통지는 이렇게 과세하려 한다는 사전 알림입니다.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의견을 제출해 내용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면 이후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구하면 과세의 적정성을 검토받게 됩니다. 기한이 짧아서 통지를 받은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 통지서의 과세 근거와 금액
- 이의가 있는 항목과 사유
- 의견서와 근거 자료
- 청구 기한과 방법
자료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일반적인 억울함보다 어떤 항목의 금액이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은 자료가 효과적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대조해 보세요. 일부만 다투고 나머지를 인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단계 | 가능한 절차 | 기한 |
|---|---|---|
| 과세예고 | 의견 제출 | 통지서 기재 |
| 과세예고 | 적부심사 청구 | 정해진 기간 |
| 결정 통지 | 이의신청 등 | 단계별 기한 |
| 이후 | 심판·소송 | 기한 엄수 |
과세예고 통지에서 비용 일부가 부인되었다면 그 항목의 사업 관련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거나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