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수정·불복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과세 전 의견 제출과 적부심사 제도의 활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분류 폴더와 클립으로 영수증을 정리한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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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억할 것

  •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 기한이 짧으므로 바로 준비하세요.

결정 전 단계입니다

과세예고 통지는 이렇게 과세하려 한다는 사전 알림입니다.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의견을 제출해 내용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면 이후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구하면 과세의 적정성을 검토받게 됩니다. 기한이 짧아서 통지를 받은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 통지서의 과세 근거와 금액
  • 이의가 있는 항목과 사유
  • 의견서와 근거 자료
  • 청구 기한과 방법

자료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일반적인 억울함보다 어떤 항목의 금액이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은 자료가 효과적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대조해 보세요. 일부만 다투고 나머지를 인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의 확인 순서 도표
단계가능한 절차기한
과세예고의견 제출통지서 기재
과세예고적부심사 청구정해진 기간
결정 통지이의신청 등단계별 기한
이후심판·소송기한 엄수
상황으로 이해하기

과세예고 통지에서 비용 일부가 부인되었다면 그 항목의 사업 관련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거나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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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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